당국 "취약계층·현장 근로자 위한 고려"
마스크 벗어야 해 방역에 우려 제기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목욕탕 운영을 금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혹은 현장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시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업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클럽,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5종은 물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일반관리시설에도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져 문을 닫은 상태다.
ADVERTISEMENT
하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목욕탕은 사우나·찜질 시설만 금지된 채 영업이 이뤄져 방역당국의 조치에 의문의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겨울철을 맞아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노동자 등은 목욕시설이 없어 생활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목욕탕은 현재 사우나 시설과 찜질 시설을 운영하지 못 하게 했지만, 탈의 공간 등에서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현재 목욕시설에는 방역수칙을 조금 더 강화해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그러면서 손 반장은 방역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가급적 목욕시설 이용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합 금지나 운영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 시설 혹은 시간대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목욕시설 이용이) 꼭 필요하신 분들, 집에서 온수가 안 나오거나 현장 근로 때문에 목욕을 하실 분들 외에는 가급적 이용을 삼가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