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구성…데이터기반행정법 내일 시행
정부기관 데이터 공동으로 활용…"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경찰청은 112 신고와 신용카드 이용 관련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범죄위험도가 높은 시간대와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또 청주시는 행안부·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가 함께 구축한 빅데이터 분석모델인 '초등돌봄 수요예측 모델'을 활용해 신규 아파트 건축 단계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와 돌봄시설 규모를 산정했다.

이처럼 여러 공공기관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도록 하는 범정부 추진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행안부는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공공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해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공공기관에 공동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이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플랫폼에 등록하지 않은 데이터라도 다른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면 법률·명령에서 정한 비밀이나 국방·통일·외교와 관련해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이상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부처·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어진다.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해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기관의 데이터 제공 거부 사례에 대해 조정을 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