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회계법 내년 1월 1일 시행
시·도에 소방특별회계 설치…"소방재원 안정확보·지역차 해소"
소방청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 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소방회계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회계법은 시·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을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사업비)로 나누는 등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구분을 통일했다.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 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한다.

장비 구입이나 청사 건축에 등에 필요한 소방정책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와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보통세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한다.

시설세에서 소방정책사업비로 전입시키는 비율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도 형편을 고려해 시·도별로 차이를 뒀다.

시설세 규모가 비교적 큰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세의 70% 이상을, 대전과 광주광역시는 90% 이상, 나머지 도(道)는 100%를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했다.

부족한 사업비는 보통세의 0.5% 이상으로 보충한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시설세와 보통세 증가율을 고려하면 소방정책사업비 규모가 매년 7%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방청은 소방회계법 시행으로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구분에 통일성을 기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소방재원을 확보해 시·도간의 재정 규모와 서비스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최종예산 기준 소방관 1인당 사업비 투자금액을 보면 가장 많은 광주시가 4천263만원, 가장 적은 부산시는 2천594만원이다.

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시·도별 사업비 부담 비율도 서울은 76%인데 비해 강원은 35%로 차이가 크다.

소방청은 "시·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소방정책사업비를 확보하면 이러한 지역 간 격차도 중·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에 소방특별회계 설치…"소방재원 안정확보·지역차 해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