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인 검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편취한 금액이 300억원을 넘고 1심 때와 달라진 양형 조건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고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수익금과 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