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원에서 교사가 원생들 때려"…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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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화성시 소재 모 유아 학원 원장과 전 교사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가 담임을 맡은 3세 반 학부모 B씨는 지난달 담임 A씨와 부담임이 자녀를 때리는 등 원생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반에 있는 원생 8명 가운데 복수의 학부모들이 학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교사 2명은 현재 학원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해당 학원은 국내 교육 관련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