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들 "생존권 보장해야"" vs 환경부 "임업활동 가능" 맞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도내 임업인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청회 반대측 저지로 4시간만에 무산
환경부와 제주도가 8일 오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하려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임업인들의 반대시위로 4시간 넘게 파행을 겪다 결국 무산됐다.

임업인들은 "지난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70여개 농가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다"며 "이번에 국립공원이 확대 지정되면 우리는 터전을 모두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제주도는 임업인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강행하고 있다.

생존권 보장이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업인들은 "공청회 역시 찬성 입장의 패널만으로 채우는 등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며 "편향적인 공청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국립공원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청회 반대측 저지로 4시간만에 무산
이들은 이날 참여환경연대 등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 측은 "오해가 있는 듯하다"며 "제주국립공원이 지정되더라도 중산간 지역을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해 고시하면 약초·버섯·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임업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측은 "임업인들과의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일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지역 공청회 무산 여파탓에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서귀포시 공청회는 취소됐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추후 공청회 재개 여부를 논의중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청회 반대측 저지로 4시간만에 무산
환경부와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주 자연환경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국립공원은 한라산과 오름, 곶자왈을 포함한 육상지역 328.7㎢, 기존 서귀포해양도립공원을 포함한 해양지역 281.3㎢ 등 610㎢에 달한다.

이는 현존하는 한라산국립공원(153㎢)의 4배 규모다.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추자도와 우도, 일부 오름 지역 등을 제외하기로 하는 등 국립공원 면적이 303.2㎢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