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원들 긴급 제지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어
민주노총, 국회 본관 앞 기습 기자회견…"노조법 개정안 반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 노동 개악 강행 규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국회 직원들이 긴급히 이들을 제지했다.

국회 경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다.

기자회견 제지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어설픈 문구 수정으로 개악의 본질을 흐리려 하지만, 노조 활동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실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국회 본관 앞 기습 기자회견…"노조법 개정안 반대"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장시간 노동으로) 극한에 몰린 노동자를 벼랑 밑으로 떠미는 반인권법"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이날 기자회견도 환노위 법안 심의에 맞춰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 등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주변 1인 시위와 선전전, 전국 각지 지방고용노동청 앞 규탄 대회,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등 '전국 동시다발 집중 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 등을 중심으로 확대 간부 파업을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각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