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약 7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하던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만남의 광장에 매일 노숙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한 기동순찰대는 가방과 빈 물병들을 소지한 채 앉아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신원을 조회했다.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마포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김모씨(30대 남성)로 밝혀졌다.발견 당시 김씨는 경찰관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와 친절한 설득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김씨는 경찰에게 "그동안 인근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을 먹으며 생활했다"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귀가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실종아동찾기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해 김씨의 발견 사실을 알렸다. 보호자는 "작년 9월 차량 주차를 하는 잠깐 사이에 사라졌다"며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어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까 걱정이 많았다"고 경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경찰은 김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김씨의 적응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기동순찰대는 지난 동절기(2024년 12월~2025년 2월) 동안 서울시 다시서기지원센터, 관할 구청, 보건소 등과 협력해 고속터미널역과 잠실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소회를 남겼다.문 대행은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퇴임사를 발표했다.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기면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사실성과 타당성이 갖춰진 헌재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남겼다. 판사뿐만이 아니라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도 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재판관 간, 재판부와 연구부 간, 현재 재판관과 과거 재판관 간 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행은 “깊은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보충돼야 헌재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행과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사진)은 “재판관으로 근무하며
열두 살 의붓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자택에서 당시 11세였던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몸무게가 29.5kg에 불과했고, 온몸에 타박상과 찰과상, 자상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사망 당시에는 A씨가 선반 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아동을 수십 회 때리고 18시간 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만을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친부 B 씨에게는 3년의 징영혁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에게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한 학대에 따른 사망 위험 내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고 언급햇다.이에 불복한 A씨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