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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자가격리 수칙 위반 2명에 각각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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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수칙을 위반하고 외출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자가격리 수칙 위반 2명에 각각 벌금 200만원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B(58·여)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인 A씨는 지난 5월 제주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해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구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자가격리 기간 한라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보건당국의 귀가요청을 받고 1시간 만에 주거지로 돌아왔지만 기소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물었다.

    최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확산으로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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