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측 "점포 통폐합 차원 인력조정 불가피…최소화 조치"
부산은행 청원경찰 30명 무더기 권고사직에 암울한 연말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수년간 근무해온 청원경찰 30여명이 연말 용역업체로부터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당해 우울한 연말을 맞고 있다.

8일 부산은행과 은행 청원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은행 지점 204곳 중 10여 곳에서 일하는 청원경찰 30명은 최근 고용관계에 있는 용역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부산은행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를 폐쇄·통폐합하거나 불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권고사직 형태로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최근 용역업체로부터 이달 말까지밖에 근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맞은 청원경찰 상당수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한 청원경찰은 "불과 계약 해지를 한 달 앞두고 말을 들어 너무 당황스럽다"며 "그동안 자긍심을 가지고 수년간 근무해왔는데 지점 통폐합이라는 이유로 버려지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근속연수가 많게는 7∼8년인 청원경찰은 하루 평균 8시간을 일하며 올해 최저임금(179만5천310원)보다 조금 많은 월급을 받아왔다.

권고사직 요구를 받은 청원경찰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경기에 일자리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 청원경찰은 "관공서를 비롯해 경비직 공고가 잘 보이지 않아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넣고 있다"며 "가족에게 실직 이야기도 꺼내지 못한 상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부산은행 측은 "점포 축소의 경우 인력감축이 불가피하고 관공서 등에 입점한 점포도 경비인력이 중복돼 용역업체와 협의해 청원경찰 일부를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했다"며 "은행권 대부분이 경비인력 감축을 시행 중인 상황이지만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인력조정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업체에 계약 해지되는 청원경찰이 다른 곳에라도 채용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