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기피' 확정…헌재에 위헌소송 관련 자료도 추가 제출
윤석열측 "징계위원 명단·감찰기록 공개 다시 요청"(종합)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7일 법무부 측에 검사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앞두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천 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고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윤 총장 측은 주장했다.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법무부가 건넨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이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점 등에 비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징계위에 포함되면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청하는 것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측 "징계위원 명단·감찰기록 공개 다시 요청"(종합)
이 변호사는 또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에는 추가로 입장 자료를 제출해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원회는 위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임명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로 해임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징계를 법원이나 내각에서 하도록 한 독일·일본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절차가 일반 공무원이나 법관보다 덜 엄격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의 징계는 소속 장관이 청구하고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 청구와 의결이 분리돼 있다는 것이다.

중앙징계위는 위원장, 고위공무원 2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민간위원이 과반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징계위가 징계를 청구한 장관이 7명 중 5명의 징계위원을 임명·위촉한다는 점을 재차 문제 삼은 것이다.

법관의 징계는 대법원장·대법관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장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해임·면직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검사징계법과 다른 부분으로 언급했다.

합참의장·참모총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징계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인 경찰공무원법 등도 사례로 들며 검사징계법이 정한 검찰총장 징계위의 구성은 헌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며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