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당원모집 혐의' 정종제 전 부시장 징역 2년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은 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와 고등학교 동문으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청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정씨를 위해 당원을 모집한 광주도시공사 임원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정씨 등 6명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정씨를 위해 5천500여명을 권리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직 부시장 신분이었던 정씨가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고교 동문회나 향우회 등을 활용해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3명은 1차 모집자 89명을 통해 5천127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시청 공무원은 정 전 부시장에게 부탁을 받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105명을, 광주도시공사 임원은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입당 원서가 발견됐고 검찰은 정씨 등 관련자 11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정씨는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민간공원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거부권 고지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입당원서를 확보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압성 없이 적법하게 증거를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