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진단업체 솔젠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해임된 솔젠트 전 대표와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간 공방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양측은 각각 솔젠트의 경영권에 대해 충분한 지분과 의결권을 확보한 만큼, 경영권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솔젠트의 경영권 분쟁은 내달 1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1차전이 열린다. 석도수 전 솔젠트 공동대표가 이끄는 'WFA투자조합'은 2명의 신규 이사와 1명의 감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EDGC는 솔젠트 지분 22.9%를, WFA투자조합은 16.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8일 EDGC에 따르면 전날 솔젠트 이사회는 기존 주주가 참여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신상철 EDGC 대표는 “솔젠트의 글로벌 확장과 신규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소액주주 참여확대를 위해 발행가액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유증은 다음달 열릴 임시주총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석도수 전 대표와 WFA투자조합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석 전 대표는 “솔젠트에 충분한 현금 시제가 있고 경영권 분쟁 중인 시기에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발행가액을 5600원으로 책정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석 전 대표 측은 현 솔젠트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EDGC가 무리하게 솔젠트의 우리사주조합 대상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주연합이 제기한 솔젠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DGC 측은 우리사주조합 건은 상반기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고생한 임직원과 우리사주를 통해 회사 가치를 나누고자 했는데 이 같은 계획이 무산돼 아쉽다”며 “적정 시점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다시 한번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DGC가 솔젠트를 합병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신 대표는 “주요 주주 간의 분쟁은 향후 솔젠트의 IPO 진행에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EDGC는 솔젠트의 IPO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합병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상철 EDGC 대표 “감사에서 횡령 및 배임 자료 추가 확보”

솔젠트의 경영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곳은 EDGC와 석 전 대표가 이끄는 WFA투자조합이다. 솔젠트의 경영권 논란은 지난 8월 솔젠트 이사회가 석 전 대표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솔젠트 이사회는 석 전 대표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석 전 대표가 페이퍼컴퍼니와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다.

EDGC는 석 전 대표의 위법 행위로 솔젠트가 막대한 잠재적 손실을 입어 IPO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솔젠트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회사와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 독점권 계약을 맺으면서 수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EDGC에 따르면 석 전 대표는 베스트엠테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5년간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 독점판매권을 줬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수천억원 규모의 미국 진단키트 시장에 대한 5년간 독점권을 베스트엠테크에 줬지만, 솔젠트는 단돈 10원의 권리금도 없는 불공정한 계약이었다”며 “겨우 두 장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솔젠트에 공급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불리한 조항만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계약에는 베스트엠테크가 이 법정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다는 조항도 삽입돼 있었다“고 했다.

석 전 대표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회사에 수조원에 달하는 미국 시장 독점권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5년간 부여했다는 주장이다.

EDGC는 석 전 대표에게 이에 대한 해명과 독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했다. 신 대표는 “솔젠트가 매년 받아왔던 정식외부감사를 지난해에도 받을 것을 수차례 지시했지만, 석 전 대표는 의도적으로 정식감사를 받는 것을 피했다”며 “석 전 대표는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독점권을 계속 유지해 미국 수출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신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서 석 전 대표와 투자조합이 소액주주들을 현혹하고 EDGC를 공격하기 위해 계획한 자료들을 확보했다”며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가 감사를 통해 나오고 있어 추가적인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DGC는 2017년부터 전략적 투자와 함께 솔젠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석 전 대표가 EDGC를 ‘부도덕’한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음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EDGC는 충분한 지분과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IPO를 추진할 것”이라며 “석 전 대표와 그 뒤에 있는 금융자본에 의한 유언비어와 악의적 비난에도 솔젠트의 경영권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석도수 솔젠트 前 대표 “지배구조 개선 과정서 해임…페이퍼컴퍼니 아냐”

반면 석 전 대표는 EDGC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 전 대표 측은 EDGC가 진단키트로 큰 돈을 번 솔젠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자신을 해임하고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WFA투자조합을 통해 반격하고 있다.

석 전 대표는 “솔젠트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 하자 해임됐다”고 했다. 내년 솔젠트의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에서 현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권고를 받아 이를 실행하던 중, EDGC와 갈등을 빚게 됐다는 것이 석 전 대표의 설명이다. 또 솔젠트 이사회가 자신을 해임할 당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EDGC 부사장이었던 유재형 공동대표와 진단키트 독점판매 계약을 공동날인했는데 나에게만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솔젠트와 판매 계약을 맺은 베스트엠테크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YTS글로벌로부터 업무위임을 받은 한국 지사라는 것이다.

석 전 대표에 따르면 미연방 또는 미군부대에 외국기업이 거래할 때는 미연방법에 의해 반드시 법적 판매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당시 솔젠트는 미연방 및 미군부대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판매업체인 YTS글로벌과 계약했다는 설명이다.

석 전 대표는 “YTS글로벌은 미연방과 거래 시 가장 유리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 솔젠트의 미래를 위해 계약을 결정했다”며 “판매에 대한 법정적 지위를 얻기 위해 긴급성을 갖고 진행한 계약으로, EDGC가 주장하는 횡령이나 배임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다음달 열릴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탈환을 자신했다. 석 전 대표는 “WFA개인투자조합과 소액주주 관계자의 우호 지분을 확보해 충분한 승산이 있다”며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을 되찾아 현 이사진들을 교체하고 IPO와 신사업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석 전 대표는 “경영권 분쟁을 틈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무차별 유포한 EDGC와 솔젠트 이사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무고 등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무책임한 비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