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 학원 밀집도도 조정
울산교육청, 8일부터 학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
울산시교육청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8일부터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사 조정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28일까지 3주간 적용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2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고교 3분의 2) 원칙을 토대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내에서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내외 초·중·고교 등 소규모 학교, 전교생 기숙사 입소 학교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받아 전체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

울산에서는 유치원 전체 192곳 중 80곳, 초등학교 121곳 중 35곳, 중학교 64곳 중 13곳, 고등학교 58곳 중 13곳이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특수학급, 돌봄, 기초학력, 중도 입국 학생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학원 시설 내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독서실에서도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단체 룸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격 수업 확대에 따른 교육 격차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