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일 0시부터 2.5단계…헬스장·노래방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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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는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된다. 적용 시작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2단계+α’ 조치가 7일 밤 12시에 끝나는 만큼 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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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단계 상황에서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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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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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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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외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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