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이번 주 결론…감경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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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오는 9일 본회의 심의
1년 6개월 넘게 끌어온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 여부가 이번 주 결론 날 전망이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오는 9일 2020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한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도에 의뢰했으나 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제2차 본회의에서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에 대한 경북도와 환경부의 이견을 심의했으나 석포제련소 환경개선 방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검토해 이번 3차 본회의에서 종결하기로 했다.
3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달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는 제련소 측에서 제출한 환경개선 대책과 행정처분 감경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 그동안 경과를 살펴보고 행정처분 이견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도는 이 결과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른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위원회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3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도에 요구했다.
두 가지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나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한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키로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 석포제련소에 이런 내용을 사전 통지하면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본처분을 하지 않고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환경부 질의와 11월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서 모두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자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석포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오는 9일 2020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한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도에 의뢰했으나 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제2차 본회의에서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에 대한 경북도와 환경부의 이견을 심의했으나 석포제련소 환경개선 방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검토해 이번 3차 본회의에서 종결하기로 했다.
3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달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는 제련소 측에서 제출한 환경개선 대책과 행정처분 감경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 그동안 경과를 살펴보고 행정처분 이견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도는 이 결과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른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위원회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3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도에 요구했다.
두 가지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나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한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키로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 석포제련소에 이런 내용을 사전 통지하면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본처분을 하지 않고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환경부 질의와 11월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서 모두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자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석포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