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원 `尹총장직 복귀 결정'에 불복…즉시항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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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만에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법무부 측과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 다음 날 낸 입장문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가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불복해 낸 법무부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