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어떻게…복지부, 의료정보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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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의료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 여건을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데이터 3법 이후 공급자와 수요자의 변화 및 준비 현황, 해외의 의료 데이터 거래 동향 등이 소개됐다.
데이터를 공개할지, 폐쇄할지 등 데이터 공개 방법과 방향 등을 둘러싼 전문가 논의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의료 분야에서도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my data)' 도입 관련 주제도 다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보건의료정보 및 데이터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진 해"라며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의료분야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 의료정보 정책 분야 유공자 49명을 대표해 참석한 4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