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대학이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0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대생 휴학계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휴학계를 반려한 전북대와 조선대에 이어 다른 대학 총장들도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총장들은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면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대부분 대학은 휴학생이 휴학을 연장하려면 등록한 뒤 휴학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리된다. 이번에는 등록한 뒤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휴학계가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 처리된다.정부와 학교가 ‘강수’를 두고 있지만 학생들은 돌아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하더라도 추후 ‘구제책’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2년 연속 의료 인력이 배출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직격탄을 맞는 만큼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학생들은 설령 대규모 제적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집단 재입학을 허가해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은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
제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예비후보였던 김재섭 의원과 선거 사무원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래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래퍼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4·10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던 김 의원에게 욕설하고,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에는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인사를 하며 선거 운동 중이던 김 의원 등을 목격하고 큰 소리로 20분간 욕설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 운동 중인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고, 며칠 후 예비후보자 등과 마주치자 다시 소란을 피워서 민주 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경내에도 형사 등 경찰을 투입하고, 경찰특공대도 인근에 대기시킬 예정이다.19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의 기동대 338개 부대 중 210개 부대(62%) 1만4000여 명이 서울경찰청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서울에 기동대 190여 개 부대(56%) 약 1만2000명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배치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는 서울 도심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로 인한 돌발상황 발생과 주요 시설 공격 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헌재 경비도 한층 강화한다. 선고 당일 헌재 경내에 형사들을 배치해 진입하는 시위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근에는 경찰특공대가 대기하며 테러 등 만일의 위협에 대비한다.인근 시설에 대한 안전 통제도 시작됐다. 경찰은 종로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헌재 주변 주유소 한 곳과 공사장 네 곳의 선고일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문도 통제에 나섰다.지하철도 선고 당일 상황에 따라 주요 역에서 무정차 운행이 시행될 예정이다.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선고 당일 첫차부터 무정차로 운행된다. 광화문역,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한강진역 등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모일 가능성이 큰 주요 지하철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될 수 있다.정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