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지정 입력2020.12.04 11:30 수정2020.12.04 11: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서울 종로구 파고다타운서 집단감염…환기 불충분·마스크 착용 미흡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공연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295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날 신규 확... 2 거짓말로 '7차감염' 초래…인천 학원강사 항소심도 징역 6개월(종합) 재판부 "사회적으로 큰 손실…원심판결 부당하지 않아"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 3 여경에 "바다 갈까?" 사적 만남 요구한 상급자 '감봉 정당' 같은 부서의 부하 여자 경찰관을 상대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동료들에 험담을 한 상급 경찰관에게 감봉처분 내린 것이 정당했다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경찰관이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