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4만 창원시 '특례시' 지정 다가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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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 법안 만장일치 의결
8일 법사위, 9일 본회의 상정…광역시 대안, 통합 10주년 선물 기대
경남 창원시는 시민 숙원인 '창원 특례시' 지정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남 창원과 경기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동일 생활권 3개 도시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통합해 인구 104만명 대도시로 탄생했다.
서울보다 넓은 면적에다 대전광역시를 능가하는 지역 내 총생산을 자랑하지만, 기초지자체라는 틀에 묶여 행정, 재정적 권한을 제약받았다.
이에 시는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메가시티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규모에 맞는 행정을 활성화해 창원뿐 아니라 경남도와의 상생 발전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되면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시는 특례시가 되면 추가 가용재원이 생기고 행정권한 폭이 넓어져 행정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특례시 도입을 공약했다.
새로운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 특례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통합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시민에게 특례시라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일 법사위, 9일 본회의 상정…광역시 대안, 통합 10주년 선물 기대

시는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남 창원과 경기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동일 생활권 3개 도시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통합해 인구 104만명 대도시로 탄생했다.
서울보다 넓은 면적에다 대전광역시를 능가하는 지역 내 총생산을 자랑하지만, 기초지자체라는 틀에 묶여 행정, 재정적 권한을 제약받았다.
이에 시는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메가시티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규모에 맞는 행정을 활성화해 창원뿐 아니라 경남도와의 상생 발전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되면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시는 특례시가 되면 추가 가용재원이 생기고 행정권한 폭이 넓어져 행정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특례시 도입을 공약했다.
새로운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 특례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통합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시민에게 특례시라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