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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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50·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수년간의 도산 사건 및 지방세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이론서이자 실무서인 '도산과 지방세'를 출간했다.
전 부장판사는 앞서 출간한 '채무자회생법'을 기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법률신문,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등 언론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쓴 글을 엮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552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을 위해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서술과 실제 사례에 대한 소개부터 지방세에 관한 기초 이론과 개별 세목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담겼다.
도산절차 개시 후 지방세 담당 공무원 및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다루고 있다.
전 부장판사는 "이 책은 도산과 지방세라는 흔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4년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552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을 위해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서술과 실제 사례에 대한 소개부터 지방세에 관한 기초 이론과 개별 세목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담겼다.
도산절차 개시 후 지방세 담당 공무원 및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다루고 있다.
전 부장판사는 "이 책은 도산과 지방세라는 흔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4년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