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서 휴대전화 '슬쩍'…상습절도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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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달 30일 새벽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이 놓아둔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등 10월부터 두 달간 14회에 걸쳐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찜질방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자 훔치기 쉽고, 폐쇄회로(CC)TV에 찍혀도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 범행했다.
경찰은 A군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