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없이 탈수 있다던 국회…다시 "면허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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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책에
"제대로된 공부도 없이 법 통과시키나" 비판
"제대로된 공부도 없이 법 통과시키나" 비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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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5월 운전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게 하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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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일 규제 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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