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인 각각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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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약 1개월간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자인 집주인은 지난 7월 세입자인 정씨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갔다가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영아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한의 음식도 제공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피고인들은 사망 사실을 알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이 없는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날 선고심에서 정씨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한 남성이 "저도 배우자처럼 지적장애 3급이고 배우자는 2급"이라며 "배우자가 다시 열심히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