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지만 5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빠졌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얻게 될 구체적 혜택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법령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5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빠지면서 인구 5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의 경기 성남시(94만 명), 화성시(85만 명)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커졌다. 특례시를 내보내야 하는 광역자치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빠져나가면 살림살이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