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고용 안정' 대전시·자치구 조합 설립 협약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는 2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성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조합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자치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면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는 물론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5개 자치구는 조합 설립을 위한 공동 용역을 수행하고 향후 공동으로 조합을 운영하는데 책임을 다하게 된다.

도시공사는 5개 자치구가 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인력·차량·장비 등을 인수·인계하고, 설립초기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대전 지역 생활폐기물은 1993년부터 도시공사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오고 있으나, 지난해 법원에서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면서 고용에 불안을 느낀 환경미화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 430여명 전원을 조합에서 고용 승계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과 생활쓰레기를 공공 기관에서 처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결과"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