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고용 안정' 대전시·자치구 조합 설립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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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면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는 물론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5개 자치구는 조합 설립을 위한 공동 용역을 수행하고 향후 공동으로 조합을 운영하는데 책임을 다하게 된다.
도시공사는 5개 자치구가 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인력·차량·장비 등을 인수·인계하고, 설립초기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대전 지역 생활폐기물은 1993년부터 도시공사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오고 있으나, 지난해 법원에서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면서 고용에 불안을 느낀 환경미화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 430여명 전원을 조합에서 고용 승계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과 생활쓰레기를 공공 기관에서 처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결과"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