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수업 종사자 이재민 씨(41)는 지난 9월 17일 타타대우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와 차량할부금 및 영업손실액 일부를 보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말 타타대우의 4.5t 화물차를 1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구매한 지 사흘 만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같은 달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수리를 맡겼다.
그 후로도 4개월간 19차례의 크고 작은 차량 결함을 겪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수리를 통해 해결된 부분도 있으나 브레이크와 변속기 문제는 구조적 결함이라 (수리해도) 고쳐지질 않았다”며 “오르막길에서 액셀을 밟아도 속도가 오르지 않아 공포감에 시달렸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접촉 사고가 나는 등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했다. 이씨는 4월 타타대우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타타대우 차량의 엔진 결함에 항의하는 차주 모임인 ‘타타대우전국차주연합회’도 구성됐다. 이 단체는 지난 1일부터 타타대우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총 800여 명이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리콜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무상보증 기간만 늘려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품도 전체를 교체해주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것만 교체해줘 고장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타타대우 관계자는 “과거에 품질 이슈가 있었고 대부분 해결해줬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고 요구 사항이 자꾸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이상 품질을 무조건 보장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47조 2항에는 ‘동력전달장치·제동장치 등에 같은 증상의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나 재발한 경우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구매 당시 레몬법을 적용받겠다는 서면계약이 양측 합의하에 이뤄져야 하고, 차량의 문제점을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이 곧 생계인 화물차주들은 개인 부담으로 수리하게 된다”며 “현재의 유명무실한 레몬법으로는 이런 피해가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