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檢 "조사 과정서 회유 안해"
김봉현 "檢 '쪼개기 구속' 편법…피해복구 위해 보석돼야"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쪼개기 구속"이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 측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각 사건에 적용된 혐의들을 하나씩 나눠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산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 여객과 향군 상조회 자산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올해 4월 체포됐다.

김 전 회장 측은 또 "검찰은 앞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사전에 진술 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기소를 피할 수 없으니 재판을 잘 받으라고 덕담을 건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조사는 지난 10월에 이뤄진 것이며, 이번 사건과 무관한 면담이었다"며 "지난 8월 기소된 이후 작성된 조서 가운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 측은 "피고인은 김봉현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했을 뿐,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최근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봉현 "檢 '쪼개기 구속' 편법…피해복구 위해 보석돼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