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뒤늦게나마 반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직업훈련 대신 수료하고 영업 수수료 챙긴 인재개발원 직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계정에 몰래 접속해 대리 수강하는 수법으로 2천만원이 넘는 영업 수수료를 챙긴 한 인재개발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허위 수강명세를 근거로 영업 수당 명목으로 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탁 계약 사업장 근로자의 80% 이상이 훈련 과정을 수료해야 영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해외 IP 우회를 통해 근로자들을 대신해 훈련을 수료했다.

이를 모르는 A씨 소속 인재개발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 6천200여만원을 환급받았고, A씨는 영업 수수료를 챙겼다.

박 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상당히 많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인개재발원이 편취액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분할 갚음으로써 피해를 복구시키려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는 A씨가 직원일 뿐이므로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