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확진자 무더기 발생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래연습장·사우나 등으로 확대…2.5단계 준하는 고강도 방역체계
전북 익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점핑 다이어트를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집합금지명령이 추가로 적용되는 곳은 줌바, 에어로빅, 점핑 다이어트, 스피닝, 태보 등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사우나·찜질방·한증막을 포함한 목욕장업 등이다.
방역 지침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시는 점핑 다이어트 시설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고, 일상생활에서의 소규모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정헌율 시장은 "감염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집합금지명령이 추가로 적용되는 곳은 줌바, 에어로빅, 점핑 다이어트, 스피닝, 태보 등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사우나·찜질방·한증막을 포함한 목욕장업 등이다.
방역 지침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시는 점핑 다이어트 시설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고, 일상생활에서의 소규모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정헌율 시장은 "감염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