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하다가 택시 '쾅'…사람 다치게 한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8%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