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려온지 열흘만에…" 반려동물 소비자 피해 40%는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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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6개월(2018년~2020년 6월)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질병(34.0%), 부가서비스 이용(7.6%)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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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3건이었다.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 서비스(24.2%), 교육·훈련 서비스(2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97%는 계약 해지나 환급을 거부한 경우다. 분양업체 6곳 가운데 5곳은 약관에 ‘계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부당 약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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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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