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사업 강행은 국민 자유 침해하는 것"
경실련 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하라" 소송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일대 재구조화 사업에 반대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과 도시연대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소송을 경실련과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 2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시설 종류와 규모 등이 상위 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이 계획에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79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공사를 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장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며 "민의 표출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공사를 긴급하게 강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예산 집행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무효 소송을 인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16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