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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 중국 안방보험과의 美 호텔 인수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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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계약해지 적절했다"
    안방보험 상소시 적극 대응
    서울 을지로에 있는 미래에셋대우 사옥 전경.  미래에셋대우 제공
    서울 을지로에 있는 미래에셋대우 사옥 전경. 미래에셋대우 제공
    미래에셋은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1일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매도인(안방보험)의 청구사유를 배척한다고 판결했다.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고, 368만5000달러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도 받게 된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의 상소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8억달러를 납부했다. 당초 거래는 올해 4월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통지했고, 안방이 15일 내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은 4월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 및 반소를 제기, 8월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15개 지역 42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우량자산을 공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서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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