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출 앞두고 유리한 이사회 구조 만들려는 의도"
'이사회 비판' 서강대 전 이사, 해임 무효 소송 제기
이사회의 '비민주적 회의 진행'을 문제 삼은 뒤 해임된 서강대 전 이사가 자신의 해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전 이사는 자신을 서강대 이사회 이사 자리에서 해임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자신과 가족이 학교 측에 그간 기부했던 기부금 규모에 상응하는 3억원도 청구했다.

서강대 이사회는 올해 10월 13일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서 박종구 총장 해임 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한 A 전 이사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3차 이사회 회의에서 A 전 이사가 회의록 서명을 거부해 이사회 회의의 진행이 방해됐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이에 A 전 이사는 소장에서 "이사회 회의록 서명을 거부한 것은 해당 회의록이 위·변조됐기 때문"이라며 "이사회 회의 진행 방해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학칙과 규정 등에 따르면 본인을 해임한 이사회 결의 내용과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는 이사회의 파행적인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피고는 이를 방해꾼으로 취급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전 이사는 사실상 총장을 이사회에서 뽑는 구조에서 서강대 이사장이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자신과 박 총장을 숙청해 의결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강대는 이달 9일 예정된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서강대를 운영하는 예수회 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며 내홍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