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해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엔 국민이 승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 총장) 감찰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힘내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검사도 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는게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며 "그걸 (추 장관과 감찰팀이) 힘겹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전에도 글을 올려 "검찰의 공정은 배타적이고, 검찰의 정의는 자기애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은 온 유리창을 은으로 칠해 거울로 만들어 자신밖에 안보이는 방에 살면서 창밖 세상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중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중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또 "직무정지 처분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 징계의결시까지의 예방적·잠정적 조치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14분경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