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확진된 제천시의회 '셧다운'…도의회 등도 줄줄이 휴회

충북 제천, 충주, 청주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면서 지방의회들도 잇따라 휴회에 들어갔다.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충북 지방의회도 '일시 멈춤'
제천시의회는 이달 13일까지 제296회 정례회를 휴회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역은 김장모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확산하면서 13명의 시의원 중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10명이 자가격리됐더.
이로 인해 지난달 30일부터 시의회가 사실상 '셧다운' 상태다.

시의회는 정례회를 재개하더라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 보고 등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충주시의회도 이달 3일로 예정된 제252회 정례회 개회를 8일로 연기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6일 연속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청주시의회는 제59회 정례회를 2일부터 7일까지 열지 않기로 했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청주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이 실시되고, 앞으로 수일 내 확진자 급증이 우려돼 시의회가 '잠시 멈춤'에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충북 지방의회도 '일시 멈춤'
충북도의회 역시 이날부터 4일까지 예정됐던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중단했다.

진천군의회와 음성군의회도 각각 2∼4일, 3∼4일 휴회하기로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충북도는 이날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의회의 회기 연고를 권고했다.

2주간 50명 이상 집회·모임을 금지하고 종교활동 좌석 수를 30%로 제한하는 등 최대한 1.5단계 이상의 강화된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고리를 끊자는 취지다.

이 때문에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앞둔 지방의회의 '멈춤' 사례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여러 곳이 한꺼번에 회기를 중단하기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맞아 회기 연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