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노래도 금지, 시·군 의회엔 회기 연기 권고

전날 32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충북도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적모임도 50명 미만으로 제한…충북도 특별대책 발표
충북도는 이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집회·시위는 물론 기념식, 계모임, 동창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등의 참석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도는 100인 이상 참석하는 모임·행사 금지라는 '강화된 1.5단계'를 이날부터 시행했으나, 이 정도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충북도는 법령에 규정된 선거 외에 민간단체장이나 마을 이장 선출 등 기관·단체의 대면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각종 연말 행사는 취소하거나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와 시·군 의회에 대해서도 회기를 당분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외했고 모음·식사 금지는 물론 합창 등 노래도 금지했다.

이 특별대책은 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필수 활동 외에는 연말까지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