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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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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사진=허문찬 한국경제신문 기자 swe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사진=허문찬 한국경제신문 기자 swe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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