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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는 되고 줌바는 안되고…"집합금지 기준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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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셋' 거리두기…자영업자들 혼란
    서울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모씨(42)는 30일 영업 중단 안내문을 붙였다가 반나절 만에 다시 뗐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집합금지명령 업종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안 것이다.

    정부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실내체육시설은 에어로빅, 스피닝 등 ‘격렬한’ 집단운동(GX)류 시설이었다. 이씨는 격렬한 실내체육시설에 헬스장도 포함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정부 발표 후 구청에 영업 금지 여부를 물었는데 통화가 안 됐다”며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정확한 공지도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정부가 29일 수도권에 내린 거리두기 추가 대책(2단계+α)을 두고 자영업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같은 지역, 같은 업종 안에서도 집합금지 여부가 다른 탓이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핀셋 방역 대책’에 대해 “도대체 집합금지 기준이 뭐냐” “이러다 2.75단계 조치도 나오겠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불만이 크다. 영업 중단 여부를 헷갈려하는 업주가 많았다. 정부는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태권도 합기도 요가 등은 허용했다.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도 영업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운동의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또다시 불거졌다. 정부는 아파트 내 헬스장과 사우나의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반 헬스장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같은 음악학원 가운데 피아노학원 등은 허용하면서 관악기와 노래 학원에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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