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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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한 지인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A 판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판사의 확진 소식에 최근 A 판사와 함께 식사를 한 동료 판사 6명도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명이 이날 오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명 중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청사 전체를 소독하고 A 판사 등의 동료 판사와 직원 등 10명가량에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