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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감찰실 검사 "尹 직권남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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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찾아 대면조사 통보한 당사자
    "법리검토 결과와 반대로 수사의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실무 검사는 “‘판사 사찰문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법무부는 보고 내용을 삭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총장님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일방 통보’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검사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가 갑작스럽게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수사 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지만 징계 사유로는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며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찰기록보고서는 삭제된 내용 없이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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