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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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료 판사 등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9일 판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판사 A씨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한 지인이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검체 검사를 받았다.

판사 A씨의 확진 소식에 최근 이 판사와 함께 점심을 먹은 동료 판사 6명도 검사를 받았다.

안양지원은 이날 판사 A씨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판사와 직원 등 10명가량에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