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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128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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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선별진료소가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차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선별진료소가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차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과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된 사업장에 총 12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176곳에 1034억 원,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총 2641곳에 253억 원의 개산급을 각각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는 지난 4월부터, 폐쇄·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8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기관 보상 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 부대사업 손실과 회복 기간 손실 등이다.

    이번부터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한다. 폐쇄·업무정지 등의 명령으로 손실을 봐 보상받게 되는 사업장은 의료기관 298곳, 약국 166곳, 일반영업장 2167곳, 사회복지시설 10곳 등이다.

    보상 항목은 △소독 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진료나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영업 손실 등이다. 일반영업장 중 손실보상금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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