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논란 확산…감사 필요성까지 대두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상급 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속초시는 강정호 시의원이 지난 25일 제기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문제에 대해 26일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자료에서 "이 사업은 사업자들로부터 사업내용을 제안받아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한 기준을 마련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 의원이 해당 사업에 관광진흥법이 아닌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량평가기준표는 4월 17일이 아닌 응모업체의 제안서 제출 이전인 2월 28일에 내부결재를 통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정량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해 자기자본 적정성을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기자본 적정성 평가에 대해 강 의원은 업체들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자기자본이 아닌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을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와는 거리가 있는 과거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속초시는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은 공모지침에 따른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시행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논란 확산…감사 필요성까지 대두
하지만 강 의원은 "시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보면 정량평가기준표가 4월 17일 만들어졌다"고 주장해 진위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응모업체들에 설명했다고는 하나 재공고 등의 추가적인 행정절차 없이 공모지침서의 평가항목 중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적정성' 평가를 총사업비 대비 없는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비율로 변경한 것도 적절한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평가 방법 변경은 공모지침서 상의 중대한 변경인 만큼 재공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속초시가 진행 중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해수욕장 정문에 있는 옛 행정지원센터를 철거한 후 민간자본을 유치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사업착수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