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윤석열 직무배제 성급했다…깊은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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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초법적·위헌적 행위…헌정사에 오점으로 기억될 것"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와 공익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감찰 결과 중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됐다"며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어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정지 조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같은 날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성명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급박하게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이 과연 적법·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이유를 내세운 윤석열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명령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유린당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한변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감찰 결과 중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됐다"며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어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정지 조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같은 날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성명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급박하게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이 과연 적법·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이유를 내세운 윤석열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명령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유린당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