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깨고 음식점서 행패…'막무가내'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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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낮 12시 13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횡단보도 앞 볼라드를 망치로 깨부수고, 여러 차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5년 전 볼라드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공용물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에서는 돈을 내지 않고서 맥주병을 들어 종업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대낮에 망치로 볼라드를 깨고 반복적으로 식대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볼라드가 원상복구 됐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