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림자원조성·관리법 27일 시행

산림사업에도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앞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돼 근로 여건이 개선된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다.

법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돼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그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돼 근로 여건이 개선된다.

현재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해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해야 했다.

산림사업에도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산림자원조성·관리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 개정으로 3천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6만여명의 근로자가 176억원의 정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