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파견 노동자들,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항공기 쪽이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도 나오는데, 저희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용역업체라서 그렇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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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취급이 아니고 용역업체라는 이유로…"(대한항공 용역업체 유니에스 소속 파견 노동자 A씨)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코로나19 300일 인천공항 하청 노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인천공항 파견·용역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변화에 관한 보고서다.

여기에는 10월20일∼11월20일 항공사연합회와 면세점·상업시설, 지상조업사,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 9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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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면접 참여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2∼3월부터 받았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례는 면세점 판매직이 유일했고, 무급휴직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수하물 서비스, 기내식 케이터링 사례처럼 외국계 파견·용역업체의 매출액 50% 이상이 항공기 취급업이 아니라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참여자들이 속한 사업장은 2∼4월에 권고사직과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등 고용유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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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공개하지 않는 유한회사 형태의 글로벌 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조사 참여자들은 면접에서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을 강요받았으며, 원청업체가 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권고사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인력 공급업은 사람을 수시로 채용, 해고하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고 기업 규모도 크기 때문에 특별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파견·용역노동자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무급휴직과 해고의 고통을 겪는, 정부가 외면한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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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지난 10개월 동안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무급휴직, 계약해지, 해고 사태를 전수 조사해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